고령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 및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가사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성 질병 이 있으면 만 65세 이하라도 신청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