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Special Care of BONCARE SERVICE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02. 방문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소속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

03. 의사 소견서 제출

공단 소속직원의 방문조사 후, 안내에 따라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가 결정

0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05. 장기요양인정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교부

06.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

본케어재가요양복지센터와 계약체결 및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