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 1인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1일 60분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족요양 불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