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급여품목
구분 | 구입품목 (12종) | 대여품목 (8종) |
품목명 |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패드,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6. 간이변기 (간이대변기, 소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 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요실금팬티 11. 욕창예방 매트리스 12. 경사로 |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 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7. 배회감지기 8. 경사로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횟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횟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횟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횟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