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Special Care of BONCARE SERVICE

이용요금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가사활동 등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분류급여비용(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분류30분 이상60분 이상90분 이상120분 이상150분 이상180분 이상210분 이상240분 이상
급여비용(원)16,630 24,12032,51041,38048,25054,32060,53066,770
  • 심야가산 :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 『관공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한도액 (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부담금입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월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동일.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 경감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0%